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제8장 벌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장 벌칙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