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감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장 감독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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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