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회계) 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5조준용 규정 다음 조 제127조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