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2조(임원)제6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6절 기관

제122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