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현행 (2026-10-29)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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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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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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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07@2025-07-22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