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