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7. 22. 전까지) 2025. 7.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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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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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21>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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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7.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4869@2024-03-15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