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