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3조(발기인)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2절 설립

제103조(발기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