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가입과 탈퇴)제1절 회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제101조(가입과 탈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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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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