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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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