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제1절 회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③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