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장 보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