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제10장 보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