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제9장 협회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장 협회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