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2024-06-1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취지

4. 조정일자

5. 조정이유

6. 조정결과

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교부일자

4. 조정내용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