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선정대표자)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3조(선정대표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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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