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