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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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