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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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