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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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