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제1절 주택관리업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1절 주택관리업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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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