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