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3.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