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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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