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24-06-1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 하자심사분과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3. 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