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25. 10. 2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