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