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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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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