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4.15>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1.5>

2025. 4. 15.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