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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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2.2.11>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2024. 4.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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