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제2절 관리규약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제2절 관리규약 등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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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2024. 10.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