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제2절 관리규약 등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