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동주택관리법제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