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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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