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제11장 벌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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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