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