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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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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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