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2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 상위국제조세조정법제35조 국외 증여에 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12248다음 조세 중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답항 이전 조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다음 조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