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절 증여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