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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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