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5절 상속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5절 상속공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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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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