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의2이 법령제18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다음 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