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2단 1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