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