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2025-09-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