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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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024.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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