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