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