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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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26.6.1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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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6.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62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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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권한 위임또는 및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26.6.16>
②제1항에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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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33@2027-01-01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26.6.1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