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대항조치 등 다음 조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