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법령 해운법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2026-06-16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