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해운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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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24. 1. 26. 시행분 (참고)